법률
인터넷 중고 거래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카메라를 사서 좀 쓰다 팔았습니다.
전 판매자 분이 배터리가 정품이라고 하셨고, 제품을 잘 몰라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중에 판매할 때 사진 상 구성으로 판매한다고 전체 품목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글을 올렸고
어떤 분이 연락주시고 배터리가 정품이냐 물으셔서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품이 아니라면 사진 보고 말해주셨으면 될 일인데 받으시곤 정품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판매자분께 연락은 했으나, 지금 구매하신 분께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배터리가 가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매수인의 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품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가품이 맞다면 물품의 하자에 따른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