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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천인조184
태평한천인조18424.04.18

중고거래시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위에 사진은 제가 판매글 쓴것입니다.

지갑을 팔았구요 저 말대로 사놓고 보관해두던 상태 였습니다 개봉을 했구요 구성품 사진도 전부 올렸구요

실물사진도 올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새상품이라면서 안에 명함이랑 모서리 까짐이 있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진을 봤는데 까짐이 있는지도 정확이 안보이네요 사진상일수도 있는데 제가 판매할때는 까짐이 없었거든요 제 판매 사진상에도 마찬가지구요 배송상에 문제가 없도록 뾱뾱이를 4겹을 해놓고 보냈습니다 배송문제는 아닌거같구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의무가없다고 해도 신고를 당한다면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위 사진은 구매자가 모서리 까짐이라고 보낸 사진입니다.





1.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하면 바로 환불해 드릴겁니다


2. 환불해줄 의무가 없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근거가 없다면,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글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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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까짐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 이에 관하여 진술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는 "해당 하자발생이 사실인지 알 수 없고, 판매글을 보면 아는 것처럼 까짐이 판매당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로 보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