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신중한도다리
- 민사법률Q. 상대방이 나와 통화녹음 한것을 유포할경우?본인이 참여한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통화한 상대방이 저와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와 상관없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3자인 저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저와 통화했던 대화내용이 간접증거 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저의 동의없이 회사나 행정기관에 통화녹음을 제출해도 되나요?저와의 통확녹음을 알리는것을 저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말도없이 증거로 제출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근로감독관이 판단할경우만약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적정범위가 넘었음에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감독관이 괴롭힘으로 인정을 안할수도 있나요?감독관은 폭언이나 폭행까지는 아니기때문에 수위가 낮아서 괴롭힘으로 안보인다는데 꼭 욕설이 오가야만 괴롭힘인건 아니자나요상급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발언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녹음 증거도 냈는데 수위가 낮다고 하네요.감독관을 잘못 만난건지...
- 성범죄법률Q.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상대방이 본인의 속옷만입고 찍은 사진을 쌩뚱맞게 보냈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몸매자랑을 할려고 보낸건지... 저는 거북했습니다.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동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