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내일도신중한도다리
내일도신중한도다리

직장내괴롭힘 근로감독관이 판단할경우

만약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적정범위가 넘었음에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감독관이 괴롭힘으로 인정을 안할수도 있나요?

감독관은 폭언이나 폭행까지는 아니기때문에 수위가 낮아서 괴롭힘으로 안보인다는데 꼭 욕설이 오가야만 괴롭힘인건 아니자나요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발언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녹음 증거도 냈는데 수위가 낮다고 하네요.

감독관을 잘못 만난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의 조사결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사람이다 보니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가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수위가 낮은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수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위가 낮은 행동이 문제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