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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신중한도다리

내일도신중한도다리

25.07.16

직장내괴롭힘 근로감독관이 판단할경우

만약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적정범위가 넘었음에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감독관이 괴롭힘으로 인정을 안할수도 있나요?

감독관은 폭언이나 폭행까지는 아니기때문에 수위가 낮아서 괴롭힘으로 안보인다는데 꼭 욕설이 오가야만 괴롭힘인건 아니자나요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발언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녹음 증거도 냈는데 수위가 낮다고 하네요.

감독관을 잘못 만난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5.07.1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의 조사결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사람이다 보니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가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수위가 낮은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수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위가 낮은 행동이 문제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