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관련 송치 가능한가요? #통매음금일 오후 9-10시 경에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라는 공간에서 한 여성분이 본인을 여성이라고 인증한 글에 “그렇게 X빨 하면서 남자 많이 만나셈 쓰니“라고 댓글 작성했습니다.1. 특정성 성립x2. 동성간3. 1회성4. 범죄이력x입니다. 그 전에 성적인 맥락 없이 충동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쓰니라고 썼지만 댓글의 대댓글로 작성하여 글쓴이를 지칭하는게 아닌 댓쓰니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