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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붉은매화

억수로붉은매화

통매음 관련 송치 가능한가요? #통매음

금일 오후 9-10시 경에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라는 공간에서 한 여성분이 본인을 여성이라고 인증한 글에 “그렇게 X빨 하면서 남자 많이 만나셈 쓰니“라고 댓글 작성했습니다.

1. 특정성 성립x

2. 동성간

3. 1회성

4. 범죄이력x

입니다. 그 전에 성적인 맥락 없이 충동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쓰니라고 썼지만 댓글의 대댓글로 작성하여 글쓴이를 지칭하는게 아닌 댓쓰니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고, 위 2번부터 4번은 범죄성부에 관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송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성적인 말이 아닌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며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