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익명 채팅과 관련된 개인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성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고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작성 후 뒤늦게 확인해보니 익명2가 갑자기 걸레와 걸레의 자식이 비게 들어가는 걸레ㅋㅋㅋ 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다른 익명 댓글들에게 욕을 먹고 댓삭한 상태더라고요. 댓글은 지워졌지만 댓글 알림창에서 작성 시각과 내용을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 게시물과 댓글 알림창을 캡쳐해두었고, 통매음으로 사이버신고 넣었습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요소가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례를 보니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줘서 만족감을 얻었다는 근거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롤 고소가 불송치되는 이유는 주로 다툼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 의도가 성적 욕망이라기보다는 분노 표출이 주라고 판단해서 그렇다는데, 저의 경우는 다툼이 없었고, 딱히 분노를 유발할 글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걸레라는 단어도 단순 비속어로 사용됐다기보다는 게시판의 특성과 본 게시물에 언급된 익명채팅이라는 것을 근거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의금은 됐고 함부로 손 놀려서 저와 부모님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경찰 조사는 받게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상대방 발언 취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인 욕설을 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