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모욕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서 저로 특정될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이곳은 연애하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라고 작성하였는데 그 글 댓글에 더럽다 소리 안나게 하던가라고 누군가 제가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학년이 특정될 수 있는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학과 게시판, 학년이 특정된 상황입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을 뿐더러 그곳에서 저는 남자친구와 예능을 봤어서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도 모욕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과 게시판, 학년이 특정된 상황이라고 해도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 특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학과나 학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