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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꾸준한돌꿩235
꾸준한돌꿩235

익명의 공간에서 음란성 단어 사용으로 고소 조건 성립 여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즈'에서 제 글에 "적당히해 씨발년아" 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는 적용이 안되지만, 성적인 욕설에 해당되어 성 관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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