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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호돌이111
총명한호돌이11122.01.09

익명 게시판에서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대학교 익명게시판에서 시비가 붙었고 비하 및 욕설이 오간적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개인정보x 본인추측불가능)게시판 글 하나를 캡쳐해서 저격성 의미인 '냄새난다' 라는 글을 적었고 그 글을 본 사람이 댓글로 신고한다고 달았습니다. 그걸 본 제가 '본인 ㅎㅇ'라는 댓글과 게시판이용자인 '게이'를 쓰면서 '게이야 안녕? ' 이라는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그걸 보고 특정성성립이 안되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일단 대화를 통해 알 수있는 점은 대화상대는 제가 캡쳐한 글의 당사자가아닌 제 3자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 협박을 보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익명커뮤니티에는 게이라는 단어가 게시판 이용자 줄임말로 공공연히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하나로 고소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가 사과해라고 연락오는데 사과를 하면 오히려 제 잘못이 확실시되서 처발받는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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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그 요건으로 특정성은 요구하지 않으므로, 익명 게시판에서의 글 역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