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내용도 모욕이나 명예회손에 포함되나요?
대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대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그 시건에 대해 글이 올라와 저도 댓글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은 ~를 잘못했고 누구는 ~를 잘못한거같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상의 성명이나 신상정보는 말하지않고 오직 ”그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도 고소 가능 요건에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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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그분"이라고 칭하며 특정인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의견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도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