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내용도 모욕이나 명예회손에 포함되나요?
대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대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그 시건에 대해 글이 올라와 저도 댓글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은 ~를 잘못했고 누구는 ~를 잘못한거같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상의 성명이나 신상정보는 말하지않고 오직 ”그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도 고소 가능 요건에 성립이 될까요?
법률
대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대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그 시건에 대해 글이 올라와 저도 댓글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은 ~를 잘못했고 누구는 ~를 잘못한거같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상의 성명이나 신상정보는 말하지않고 오직 ”그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도 고소 가능 요건에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