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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호돌이111
총명한호돌이11122.01.09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상황같나요?

아까 답변을 받고도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추가설명을 달아놓겠습니다.

내용:

익명게시판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학교 익명게시판에서 시비가 붙었고 비하 및 욕설이 오간적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개인정보x 본인추측불가능, 다른사람이 쓴 연예인비하글)게시판 글 하나를 캡쳐해서 '이런글 왜 올려? 냄새난다' 라는 글을 적었고 그 글을 본 상대가 댓글로 분탕글은 신고한다고 달았습니다.

제가 답변으로 '본인 ㅎㅇ'라는 댓글과 게시판이용자인 '게이'를 쓰면서 '게이야 안녕? ' 이라는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그걸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저도 맞받아쳐서 게시판이용자 줄임말이 왜 수치심이 느껴지냐. 협박하는거냐 공포심느껴진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단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대화상대는 제가 캡쳐한 연예인 비하 작성자가 아닌 제 3자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 협박을 보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괜히 글을 썼나 후회중입니다. 대학익명커뮤니티에는 게이라는 단어가 게시판 이용자 줄임말로 공공연히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 80%정도 익명끼리 서로에게 게이야게이야 라고 말하는 분위기)

이 말하나로 고소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가 사과하라고 연락오는데 사과를 하면 오히려 제 잘못이 확실시되서 처벌받는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질문

- 변호사님이 보기에 충분히 고소접수가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 상대방은 이미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과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전 비난 욕설도 쓰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상대가 기분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상대가 고소불기소처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제가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입장일까요.

- 무죄입증할 준비를 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장황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법에 무지해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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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게시판 이용자"의 줄임말로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이"라는 단어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될 수 있어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고소접수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이 위 표현을 성적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의미도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