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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거북이60
꼼꼼한거북이6023.11.13

에타 댓글 고소당할 수 있나요?

에타(익명으로 댓글이 달리는 어플) 에서 글쓴이가 단과대 학생회(특정 학생회 이름이 나옴,어느 단과대인지 알수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A)을 언급하면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한사람이 A는 누구냐고 남자도 학생회 사람이냐는 댓글에 글쓴이가 A의 실명이 나오는 댓글을 달았고 제가 그 댓글에 oo대 여자 ㅋㅋㅋ(단과대가 나옴)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를들면 한사람: a는 누구임 남자도 ㄱㄱㄷ 사람임? 이런 댓글에 글쓴이가 a의 실명이 나오는 댓글을 달았고, 제가 경경대 여자 ㅋㅋㅋ 이렇게요

만약 A가 글쓴이를 고소를 한다면 저도 고소가 성립될까요..? 너무 후회막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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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단 댓글은 그러한 내용이 없이 단지 특정 단과대의 여자라는 정도를 기재한 것으로

    이미 어느 단과대인지 그리고 A의 실명까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아닌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별개의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글쓴인의 모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