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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깍듯한벌새52
깍듯한벌새52

대학교 에브리타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A라고 칭하겠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에서 A가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전역 D-96 세도되냐?'

이에 다른 익명의 유저가

'짬찌(군대에서 계급이나 경력이 낮은 병사를 낮잡아 이르는 말)가 날짜셈?' 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작성자 A가 그 댓글에 답글로

'너미필이짘ㅋㅋㅋㅋ이라고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윗댓 짬찌란 말에 긁힌것부터가 짬찌임ㅋㅋㅋ'라고 댓글을 작성했는데.

A가 저에게 쪽지 기능으로

'느금마 짬찌자나'

'ㅈㅅ'

라는 쪽지를 보낸뒤 쪽지 회수(삭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림으로 해당 쪽지가 저에게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저는 알림과 게시글을 캡처했고,

원 게시글에

'ㅋㅋㅋㅋㅋㅋㅋㅋ쪽지 다 봤다 친구야 통매음 고소할게~'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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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저에게 쪽지로 보냈을 때의 '짬찌'라는 단어의 뜻은 앞서 설명드린 군내 은어가 아닌 성적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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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나 이 경우에는 결국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여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때는 해당 발언 정도로는 통상 통매음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