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에브리타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A라고 칭하겠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에서 A가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전역 D-96 세도되냐?'
이에 다른 익명의 유저가
'짬찌(군대에서 계급이나 경력이 낮은 병사를 낮잡아 이르는 말)가 날짜셈?' 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작성자 A가 그 댓글에 답글로
'너미필이짘ㅋㅋㅋㅋ이라고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윗댓 짬찌란 말에 긁힌것부터가 짬찌임ㅋㅋㅋ'라고 댓글을 작성했는데.
A가 저에게 쪽지 기능으로
'느금마 짬찌자나'
'ㅈㅅ'
라는 쪽지를 보낸뒤 쪽지 회수(삭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림으로 해당 쪽지가 저에게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저는 알림과 게시글을 캡처했고,
원 게시글에
'ㅋㅋㅋㅋㅋㅋㅋㅋ쪽지 다 봤다 친구야 통매음 고소할게~'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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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저에게 쪽지로 보냈을 때의 '짬찌'라는 단어의 뜻은 앞서 설명드린 군내 은어가 아닌 성적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