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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다사자221
신통한바다사자22122.10.19

에브리타임 '학생회 걸레' 라는 말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들 커뮤니티 앱에서

저희학교 학생회 학비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학생회 걸레' 라는 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댓글을 학생회 전체 모욕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것도 모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까 모욕 성립하려면 정확하게 누군가를

지칭해야된다는데 '학생회' 라는 표현도 상대방 지칭했다고

판단하나요?

에브리타임이 익명이라 못 잡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계정은 탈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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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회의 구성원이 상당한 정도의 다수가 아닐 것이므로 해당 발언으로는 학생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모욕죄로 특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여부는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이나 기타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학생회 걸레"라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또는 개개인이 속하는 집단)만을 표시하는 형태의 모욕적 표현의 경우에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그들에 대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대학생들 커뮤니티에서 질문자님 학교의 학생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집단의 구성원이 특정이 가능하여 특정성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