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학생회장 후보의 공금 유용? (결론적으론 가짜뉴스였다는것이 우세함)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를 향한 글이 막 올라오는 상황에서
제가
‘이번 사태로 좋은점’ 이란 제목으로
공금 막 쓰는 새끼들
직급 맡고 꺼드럭 대는 새까들
ㅈ만한 조직서 서로 눈 감아주는 새끼들
이런 친구들이 조금은 뜨끔했다는 것
그리고 학생회는 반쪽짜리 학생자치지
지들끼리 친한 애들 다 꽂아놓고 회장님,
차장님 ㅇㅈㄹ 당장 과만 봐도 결국은
지들 친한애들끼리 감투쓰고 놀고 있잖냐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그 후보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왔고 그 댓글에 ‘특정후보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나, 후에 이런 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어떤 게시글에 제글 링크를 따서 고소하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서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한 표현 중 일부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상대가 고소를 시도하더라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며, 전체적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비속어 사용으로 모욕 판단이 문제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작성한 글은 집단 또는 직책을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성격이 강해 특정 후보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감정 표현이 주된 내용이라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모욕 역시 특정성이 요건이므로 특정 개인 지칭이 없으면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글의 구조, 표현 방식, 댓글 흐름을 분석해 특정 후보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자가 특정 후보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문제의식을 표현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면 유리합니다. 비속어 자체가 문제될 경우에도 모욕 목적이 아닌 과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보조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적으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목하는 방식의 추가 게시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게시글에서 고소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으나,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게시물 원문과 댓글 흐름은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번 사태라고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그 후보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