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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강아지205

솔직한강아지205

에브리타임 모욕 성립 유무 질문합니다

이앱은 같은대 학생들 끼리만 모여서 서로 정보를 글로 공유하고 쓸수 있는 앱인데요 댓글도 달수 있는데 모두 익명처리 되어 있어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댓글로 제가 익명 1번 이라 뜬다면 저를 언급하며 욕을 한다던가 저의 댓글에 답글을 달아 욕설을 한다던가 하면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익명1번이라고 뜨는 것으로 모욕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불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가능합니다. 적어도 실명과 사는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