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대학교 익명 게시판입니다.
이 앱에서 전여친이 군인 후보생인 저를 저격하여 저의 과거사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성적인 내용과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글에 저를 특정하는 말은 없었지만 전여친과 전화를 했을 때 에브리타임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놨구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군인 후보생이고 혹여나 고소를 했을 때 저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겁이나 차마 고소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황상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고 또한 제3자가 보기에도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알기 충분하다면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형사처벌대상도 됩니다. 군인 후보생이라는 사유로 고소를 했을때 불이익이 되실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ㅏㄷ.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제3자가 보고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