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친 못사귐이라는 단어의 모욕성 궁금합니다
실명인증으로 가입하지만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시스템인 대학 커뮤니티 앱(에브리타임)에서
k 학교 학생인지 인증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k학교학생들 게시판에 올라온
학교 (k학교) 남학생들에 대해 얘기하는 글에
제가 '우리 (k) 학교애들은 어차피 여친 못사귐ㅋㅋ' 라고 댓글 달았는데
여친 못사귄다는 댓글이 모욕성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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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의미하는바, '우리 (k) 학교애들은 어차피 여친 못사귐ㅋㅋ'라는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려면 특정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게시판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의 남학생 전원을 지칭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한 만큼의 구체적인 지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성 표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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