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벌194
- 재산범죄법률Q.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 합의금 및 처벌 수준제 지인 일입니다.00시에서 06시 사이에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피해물품은 2,300원 정도의 에너지드링크입니다.우선 훔친 사람을 A, 물건 주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A는 과거 절도 사건으로 몇 번 조사를 받았던 애입니다. 거기다 1,2주 전에 폭행 사건으로 즉결심판을 받아 집행유예인 상태입니다.B가 아침에 냉장고를 확인했지만 전에 넣어놓은 에너지드링크가 없어져서 평소 비슷한 짓을 하는 A에게 물어봤지만 A는 본인이 훔친게 아니라며 냉장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에너지드링크가 있다 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녁에 기숙사 친구들과 방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중 A가 들어왔고 어쩌다 보니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A가 훔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다 같이 모여있는 방에서 A에게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새벽에 먹고 아침에 B가 너한테 연락하니까 걸리기 싫어서 사서 채워넣었지? 라고 물어봤지만 A는 난 절대 안 훔쳤다 라며 끝까지 부인했고 오히려 냉장고에 갔다와서 그 하나 채워져있는 에너지드링크를 가져오며 그럼 이거 너네꺼 아니지? 그럼 내가 마신다 라며 그자리에서 까서 마셨습니다. 추가로 너 전에도 훔쳤다가 걸려서 사다준걸로 아는데 이번 일 너가 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본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하다가 답답한 나머지 다른 친구가 그럴거면 걍 CCTV 확인하고 경찰에 그냥 신고해라 라면서 바로 행정실로 달려가 지금 도난 사건이 생겼다 CCTV 바로 확인 해주길 바란다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행정실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겠다 라고 해서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고 혹시 CCTV 확인이 가능한지 여쭤봤지만 긴급 출동이 아닌 관계로 다음날 아침에 CCTV 확인해보고 그때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CCTV 확인하기로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A가 B에게 사실 자기가 훔친게 맞고 한번만 봐주면 안되냐는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러고 아침에 수업 가야 하는데 붙잡고 한번만 얘기해보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계속 붙잡았답니다. 그러고 저녁에 다 같이 흡연장에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에너지드링크 아침에 다시 넣어놓은거 너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다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너 진짜 아니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사서 다시 넣어놨다 라며 인정했습니다. 그치만 지금까지 사과하고 좋게 끝낼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끝까지 발뺌하다가 CCTV 영상 보고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사과하는게 너무 괘씸하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라 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는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합의를 안 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익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가능한가요?'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대학교 익명 게시판입니다.이 앱에서 전여친이 군인 후보생인 저를 저격하여 저의 과거사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성적인 내용과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글에 저를 특정하는 말은 없었지만 전여친과 전화를 했을 때 에브리타임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놨구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군인 후보생이고 혹여나 고소를 했을 때 저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겁이나 차마 고소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하였지만 퇴사 인정이 되지 않아 무단 결근으로 찍혀있습니다제목 그대로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무단 퇴사 당일 급여를 전체의 60퍼센트정도 지급 받았고 그때 당시 가족의 장례식과 대학 관련하여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힘이든 상태였고 그래서 무단퇴사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때문에 무단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장측이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무단 결근이다 그렇기에 이 진정은 의미가 없는 조사다 라고 해서 진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님께서 일단은 사장한테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퇴사 의사를 밝혀라 라고 해서 사장한테 그날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를 하였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오늘부터 퇴사하겠다고 밝혔고 사장도 인정하여 오늘부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제가 급여를 받고 나오지 않았기에 이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현재 저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의 책임도 있다는걸 알지만 그렇다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패배하여 모든 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20살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피해가고 싶은데 노무사님들께서 보실 때는 과연 이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보이나요?\제가 한 행동들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반성하고 있으니 무단퇴사에 대한 비난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퇴사 미인정 무단결근 급여 공제.급여를 받고 연락 차단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비매너적이고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급 받은 급여는 전액이 아닌 약 60퍼센트정도 받았습니다근데 사장이 연락을 안 하였기에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퇴사를 한 날부터 지금까지 무단결근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1일할 때마다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시 드는 비용?사장과 직원 1명 일하는 식당에서 홀 서빙을 맡고 있는데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연락을 안 했기에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만약 제가 법정에서 진다면 손해배상 금액과 변호사 선임비용만 배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손해배상으로 변호사까지 껴서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 상대측에서 선임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소송 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는대 보통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찾아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0만원까지는 10퍼센트를 배상할 수 있다고 하는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 선이 비용이 200만원이라면 20만원만 배상하면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급여를 받은 당일 연락 차단하고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사장이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로 민사를 넣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은 것도 취하되었고 돈을 받고 그만둔게 고의성과 중과실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감독관님의 의견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무단퇴사가 비매너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이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감독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돈을 받고 그만둔게 고의로 판정이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도 크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란 것은 저도 깨닫고 후회하고 있으니 제가 한 행동에 대한 비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좋은 노무사님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