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미인정 무단결근 급여 공제.
급여를 받고 연락 차단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비매너적이고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급 받은 급여는 전액이 아닌 약 60퍼센트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이 연락을 안 하였기에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퇴사를 한 날부터 지금까지 무단결근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1일할 때마다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