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강한벌194
강한벌194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하였지만 퇴사 인정이 되지 않아 무단 결근으로 찍혀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무단 퇴사 당일 급여를 전체의 60퍼센트정도 지급 받았고 그때 당시 가족의 장례식과 대학 관련하여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힘이든 상태였고 그래서 무단퇴사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때문에 무단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장측이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무단 결근이다 그렇기에 이 진정은 의미가 없는 조사다 라고 해서 진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님께서 일단은 사장한테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퇴사 의사를 밝혀라 라고 해서 사장한테 그날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를 하였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오늘부터 퇴사하겠다고 밝혔고 사장도 인정하여 오늘부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제가 급여를 받고 나오지 않았기에 이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현재 저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의 책임도 있다는걸 알지만 그렇다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패배하여 모든 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20살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피해가고 싶은데 노무사님들께서 보실 때는 과연 이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보이나요?\

제가 한 행동들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반성하고 있으니 무단퇴사에 대한 비난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못합니다. 그냥 협박하는 것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