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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코브라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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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단퇴사를 하게 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신다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법인 회사인 식당의 주방에 다니다가 퇴사하기 전날에 여기까지 인것 같다고 하고, 몇일까지 해달라 하길래... 연락처를 차단하여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걸 알지만 스트레스와 몸 상태를 고려해보니 그만두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결근 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와서 퇴직서를 작성하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노동청에 여쭤보니 퇴직서 작성을 의무적인게 아니라고 해서, 유니폼과 사직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내용증명이 날아올까요? 제가 법적으로 대비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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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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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직서 및 유니폼을 타인을 통해 반납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이 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나중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제출하시고 임금 및 퇴직금을 제 때에,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구두로 한 사직도 포함),

    한달 이후에 사직이 효력이 있습니다.(퇴사일이 한달 이후가 됨)

    그동안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고,

    임금도 늦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음달 월급날이나 퇴사일로 14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 사직의사 표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타 수단으로도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자체로서는 별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묾).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라 함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오면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약속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를 지켜야할것입니다.

    근로계약상 서로에게 사전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젝 근로자의 경우 1일부터 말일 임금 산정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1월 15일날 통보한 경우 3월1에 그 효력이 발생될것입니다.

    위 경우 사업주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주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력할 신의칙상의 의무 정도는 부담하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