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후 형사 민사 고소 문의드립니다

고객사에서 상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5월 20일까지 근무 후 5월21일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원래 있던 우울증과 불안증이 겹쳐 회사

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정신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퇴사 의사를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책임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 께서는 고객사에 반발이 크다고 하셨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 참석하지는 않고 그동안 제가 정신과 다닌 기록 1년치와 3개월의 치료를 병행해야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에도 전화로는 힘들어서 문자로 계속 인수인계 와 조치 방법등을 물어보셔서 답변 다 해드렸습니다.

아직 퇴사 되진 않았고 퇴직서는 5월 24일에 진단서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징계 위원회가 끝나고

내용은

상습적 근태불량으로 회사 신용 훼손

장기무단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으로 인한 중징계 하고 나오네요.

그리고 usb 와 고객사 비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고객사 비품 및 usb 는 가져간게 없고 회사 책삭에 다 있습니다 저도 전임자 한테 받은거라 몇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형상고발내용은 업무방해죄,배임죄,절도,보안법 위반이라고 써있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무단으로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해

대체인력 채용비용 거래처 피해 보상액 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임이나 절도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는 문제될 수 있어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되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배상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