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후 형사 민사 고소 문의드립니다
고객사에서 상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5월 20일까지 근무 후 5월21일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원래 있던 우울증과 불안증이 겹쳐 회사
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정신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퇴사 의사를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책임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 께서는 고객사에 반발이 크다고 하셨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 참석하지는 않고 그동안 제가 정신과 다닌 기록 1년치와 3개월의 치료를 병행해야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에도 전화로는 힘들어서 문자로 계속 인수인계 와 조치 방법등을 물어보셔서 답변 다 해드렸습니다.
아직 퇴사 되진 않았고 퇴직서는 5월 24일에 진단서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징계 위원회가 끝나고
내용은
상습적 근태불량으로 회사 신용 훼손
장기무단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으로 인한 중징계 하고 나오네요.
그리고 usb 와 고객사 비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고객사 비품 및 usb 는 가져간게 없고 회사 책삭에 다 있습니다 저도 전임자 한테 받은거라 몇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형상고발내용은 업무방해죄,배임죄,절도,보안법 위반이라고 써있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무단으로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해
대체인력 채용비용 거래처 피해 보상액 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