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 합의금 및 처벌 수준
제 지인 일입니다.
00시에서 06시 사이에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피해물품은 2,300원 정도의 에너지드링크입니다.
우선 훔친 사람을 A, 물건 주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과거 절도 사건으로 몇 번 조사를 받았던 애입니다. 거기다 1,2주 전에 폭행 사건으로 즉결심판을 받아 집행유예인 상태입니다.
B가 아침에 냉장고를 확인했지만 전에 넣어놓은 에너지드링크가 없어져서 평소 비슷한 짓을 하는 A에게 물어봤지만 A는 본인이 훔친게 아니라며 냉장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에너지드링크가 있다 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녁에 기숙사 친구들과 방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중 A가 들어왔고 어쩌다 보니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A가 훔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다 같이 모여있는 방에서 A에게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새벽에 먹고 아침에 B가 너한테 연락하니까 걸리기 싫어서 사서 채워넣었지? 라고 물어봤지만 A는 난 절대 안 훔쳤다 라며 끝까지 부인했고 오히려 냉장고에 갔다와서 그 하나 채워져있는 에너지드링크를 가져오며 그럼 이거 너네꺼 아니지? 그럼 내가 마신다 라며 그자리에서 까서 마셨습니다. 추가로 너 전에도 훔쳤다가 걸려서 사다준걸로 아는데 이번 일 너가 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본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하다가 답답한 나머지 다른 친구가 그럴거면 걍 CCTV 확인하고 경찰에 그냥 신고해라 라면서 바로 행정실로 달려가 지금 도난 사건이 생겼다 CCTV 바로 확인 해주길 바란다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행정실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겠다 라고 해서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고 혹시 CCTV 확인이 가능한지 여쭤봤지만 긴급 출동이 아닌 관계로 다음날 아침에 CCTV 확인해보고 그때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CCTV 확인하기로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A가 B에게 사실 자기가 훔친게 맞고 한번만 봐주면 안되냐는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러고 아침에 수업 가야 하는데 붙잡고 한번만 얘기해보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계속 붙잡았답니다. 그러고 저녁에 다 같이 흡연장에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에너지드링크 아침에 다시 넣어놓은거 너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다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너 진짜 아니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사서 다시 넣어놨다 라며 인정했습니다. 그치만 지금까지 사과하고 좋게 끝낼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끝까지 발뺌하다가 CCTV 영상 보고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사과하는게 너무 괘씸하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라 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는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합의를 안 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나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소액인 것을 고려할 때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