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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택배 절도 관련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어느 대학생입니다.

제가 약 13,000₩정도의 냉동 식품을 시켰으나, 절도를 당했습니다.

기숙사는 한 동마다 같은 택배 보관소를 써서 절도의 위험은 있겠구나 생각했으나, 정말 절도를 당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택배마다 학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동 같은 방식으로 적어놓는 편인데요. 그래서 ‘잘못가져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택배를 분실했는데, 냉동식품이라 어서 찾고싶다. 제 택배를 잘못 가져가신 분은 따로 연락을 주셔라’라는 내용의 메모장을 붙여놓은 뒤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에도 연락이 없어서 이걸 경찰에 연락을 드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너무 소액이지만, 제가 선물을 받은 거라 조금 난처합니다..ㅜ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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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분명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확인하거나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는 등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여부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그 택배를 가져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괜히 신고하였다가 증거가 없어 불송치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