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택배 절도 관련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어느 대학생입니다.
제가 약 13,000₩정도의 냉동 식품을 시켰으나, 절도를 당했습니다.
기숙사는 한 동마다 같은 택배 보관소를 써서 절도의 위험은 있겠구나 생각했으나, 정말 절도를 당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택배마다 학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동 같은 방식으로 적어놓는 편인데요. 그래서 ‘잘못가져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택배를 분실했는데, 냉동식품이라 어서 찾고싶다. 제 택배를 잘못 가져가신 분은 따로 연락을 주셔라’라는 내용의 메모장을 붙여놓은 뒤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에도 연락이 없어서 이걸 경찰에 연락을 드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너무 소액이지만, 제가 선물을 받은 거라 조금 난처합니다..ㅜ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분명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확인하거나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는 등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여부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그 택배를 가져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괜히 신고하였다가 증거가 없어 불송치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