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로 인해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2019. 11. 29. 13:19

제가 잘못한거 알고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여 이사 가기전 아파트에 들러

택배를 절도 하였고 현재 택배 절도 2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현재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형사를 만났을때 계속 부인했고

그 날 형사와 부모님이 만난 후에

형사님께 새벽에 문자로 부인해 죄송하고 경찰조사 받겠다고 문자 드렸습니다.

  1. 택배 물품이 의류이고 2건 합하여 아마도 30~40만원 사이인데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의류는 이미 팔아서 없습니다.)

  1. 2건으로 수사가 잡혔는데 상습절도로 넘어가나요?

4.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도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범이고, 자백 및 반성하며, 합의가 된다면 피해액이 경미하여 벌금형 예상합니다.

  1. 반드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보이셔야 하며, 부모님의 탄원서도 같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의견 밝히십시오.

  2. 단순 2건이라면 상습은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의 요구가 일응 기준이 되나, 피해액이 30-40이라는 전제하에 피해액 상당 또는 50만원 전후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동의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2019. 11. 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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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처벌수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분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같은 참작사유를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조사과정에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절도의 습벽이 없다면 2건의 택배 절도를 하였다고 하여 상습절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이면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정하며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해보기 바랍니다.

    2019. 11. 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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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예상 형량 처벌 수위 등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CCTV 등으로 증거 등이 있음이 명백하다면 우선 피해자들과 해당 피해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는 상대방과의 임의절차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 (위의 가액이 40만원 정도라면 벌금액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을 상한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을 제안하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까지 나올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의견은 전적으로 참고용의 의견이지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더 중하거나 경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1. 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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