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로 인해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제가 잘못한거 알고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여 이사 가기전 아파트에 들러
택배를 절도 하였고 현재 택배 절도 2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현재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형사를 만났을때 계속 부인했고
그 날 형사와 부모님이 만난 후에
형사님께 새벽에 문자로 부인해 죄송하고 경찰조사 받겠다고 문자 드렸습니다.
택배 물품이 의류이고 2건 합하여 아마도 30~40만원 사이인데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의류는 이미 팔아서 없습니다.)
2건으로 수사가 잡혔는데 상습절도로 넘어가나요?
4.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