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파트 입구에 쌓아져 있는 택배에서 제 택밴줄 알고 가져간 택배가 다른 집 택배였습니다
오피스텔 입주관리지원센터가 9시에 오픈 6시면 퇴근을 해서 제가 택배를 둘 곳을 몰라 집에 갖고 있다가 까먹어 버렸습니다(입구에 가보니 쌓아진 택배가 없어졌고 동호수도 테이프를 뜯으며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조사를 받고 택배 기사님께 사과와 합의 여부 연락을 드렸습니다
조사받는날 사건경위서와 반성문 및 제가 오인하게 된 이유를 서류로 전달 드렸습니다
기사님께서 물품기약과 정신적 피해금만 지급해달라고 하시는데, 두배정도 배상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합의서와 처벌불발서를 작성하면 향후 어떻게 처리 될까요..?
합의를 하는 순간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나 고민입니다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고, 절도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물품을 가져다 주고 본인 것이 아님에도 제대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합의하는 경우에도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한 것을 고려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