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점유물이탈 횡령죄? 둘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저는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적었으나
택배원이 실수로 옆집 문앞에 택배를 보냈고
옆집이 제 택배를 가지고 들어간 후 부재중이라
택배원이 회수하러 갔을땐 택배를 찾지 못 했습니다
오늘이 6일째고 택배원이 다시 옆집에 찾아갔는데
제 택배를 버렸다고 합니다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까진
문앞에 왔으니 자기껀줄 알고 가져 갔을 수 있지 하곤
이해할 수 있는데
본인게 아닌데도 밖에 다시 내놓거나
찾아줄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옆집과 제 집은 도보 1분거리에 위치)
내용물을 보면 본인게 아닌걸 인지했는데도
타인의 물건을 함부러 버린점
그러고도 사과하러 오지 않은게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절도죄와 점유물이탈 횡령죄중
어는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없이 처벌을 원할때
받게될 처벌수위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에서 물건을 횡령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해당 물건의 가치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라는 점에서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보통 적용되며 그 처벌 정도는 경미한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벌금형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