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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호저81

기막힌호저81

택배분실건 사기죄와 절도죄 모두 성립되나요?

택배배송을했는데

고객요청은 문앞배송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문이 잠겨서 진입 할수 없어서 대문배송을 했습니다.

3일뒤에 택배가 분실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고객님과 통화하니

배송한날 저녁에 받지못했다고 했습니다

집앞(문앞)배송인데 왜 거기 두었냐며 역정을 내셨고 사정을 얘기하니 다른문이 있다더군요.

그곳 배송지를 새로맡아가서 일주일도 되지않아 그곳이 대문이 양쪽으로 있다는걸 몰랐습니다

분며 그날저녁 퇴근하고가니 물건이 없었다 얘기하셨습니다

통화후 한시간뒤 다시 배송을갔는데

대문앞에 분실되었다는 (4건중)분실운송장이 붙어있는 2상자가 발견되었고

그 고객님댁에 배송가니 문앞 쓰레기봉투에서 1건의 운송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확인차 전화를 몇차례했지만 연락되지않았습니다.

2일이 지나고 한번더 전화를하니

택배도 받지못하고 짜증나는데

왜자꾸 전화하냐며 정신적피해를 얘기하시며 신고하신다더구요

집앞에서 발견한것에 대해 얘기하니

내가 어찌아냐며 이건물에 몇세대가 사는지 아냐고 소리치더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본사에 물어보니 이미 환불까지 받은 상태라고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건물에 사는모두가 가족세대라고합니다.

4건에 대한 이 금액은 제월급에서 다음달에 차감될예정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수사가 늦어지고있습니다.

그러던중 분실품목 중 하나가 또 문앞쓰레기 통에서 발견했고 이제 경찰에 드릴예정입니다.

분실건을 신고했는데

만약 이게 그 고객님으로 밝혀지면

사기죄로 또 신고할수있나요?

절도죄 사기죄 모두 성립되나요?

제 피해금액만 받고 끝내고싶진않습니다

그사람에게 받은 모욕을 이렇게 가볍게 끝내고싶지않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보다는 사기죄에 더 가까운 경우로 보입니다. 물건을 실제 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대를 속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범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