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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old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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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문앞에 놓여진 수취인/발신인 없는 택배박스 어찌해야 할까요?

약 2~3주전에 문앞에 수취인 / 발신인 없는 택배 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박스크기 가로/세로/높이 : 대략 45센티 정사각형)


잘못 배송 된건가 하고 문앞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2~3주가 지났음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언론매체에서 본 것 같은데 집앞에 택배박스를 놓고 가서 개봉하면 손해배상하라는 사기가 있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보통은 택배박스가 개봉되는 부분만 박스테이프를 붙이는게 정상인데 이경우 위아래 모든 모서리에 박스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계속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솔직히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열지는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붙어 있는 택배택을 확인하여, 해당 택배사에 오배송을 알리고 회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