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집 택배 개봉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이 제가 시킨줄 알고 주소랑 수취인을 안보고 택배를 개봉했습니다 당연히 상자랑 상자에 붙어있단 주소도 안보고 버렸습니다 택배사도 모릅니다 같은 라인 및 위 아래 층에 물어봐도 시킨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경찰쪽에 맡겨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나 택배사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택배를 제포장해서 밖에다 둬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온전히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찾을 수 있게 아파트를 통해서 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