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온전히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찾을 수 있게 아파트를 통해서 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