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사건 참고인 신분 및 조사 대응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참고인 조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6개월 전에 현재 주소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 입주민이 실수로 제 주소로 본인 명의의 택배를 주문했고, 그 택배가 실제로 배송 완료된 사진(배송 기사 촬영)도 남아 있습니다. 배송 당일과 시간대에 저는 집 안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 외출할 때는 문 앞에 택배가 없었습니다. 이후 전 입주민으로부터 택배가 왔냐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문 앞에 모르는 택배가 놓여 있었고 열어보니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전 입주민 모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습니다. 전 입주민은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했고, 저는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후 “잘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점들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이 사건에서 참고인인지, 피의자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진술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3. 조사 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참고인 신분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경찰이 “유도 심문”이나 “함정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5. 제가 현재까지 한 행동(전 입주민과의 연락, 경찰 신고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6. 이 상황이 단순 참고인 수준인지, 혹시 분실물·절도 관련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물건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분실신고가 접수된 사안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행위는 택배를 취득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없으므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므로, 진술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보관할 의사 없이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택배를 열어본 즉시 신고하고 소유자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택배 개봉 행위’만으로 절도나 횡령을 의심할 수 있으나, 개봉 목적이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만 간결히 진술하고, 추정이나 감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의 존재를 확인한 즉시 경찰과 소유자에게 통보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참고인 신분이라도 변호인 입회는 가능하며, 진술 내용이 형사책임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를 중단한 후 변호인과 재출석을 요청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찰 조사 전 문자, 통화기록, 신고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선의의 행동이 입증됩니다. 유도심문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명확히 정정하고, 진술 조서 작성 시 문구를 꼼꼼히 검토 후 서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분실물 반환 의사와 협조 의지가 명확하므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택배를 가져가지 않았고, 전 입주민이 실제 택배를 찾아갔으며, 잘 가져갔다는 연락까지 받았다면 단순히 참고인 조사만 할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후 사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전 입주민이 택배를 찾아간 후 잘 가져갔다는 연락(문자 등)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시에도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건 불필요해보입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도신문을 할 만한 부분이 있으려나요.. 전 입주민이 택배를 찾아간 상황에서 절도 사건으로 조사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야되는데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