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접정범 처벌 가능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접정범 처벌 가능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숙사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는 기숙사 관리인에게 기숙사 직원이 청소 도중 가져간 것 같으니 잘못 가져갔다면 돌려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이 잡힐때까지도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범인은 예상대로 기숙사 직원이었는데 여기서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항목을 적용해 기숙사 관리인이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전달해달라고 한 말을 제대로 전달했다면 물건 반환이 이루어졌을 상황임을 주장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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