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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기숙사 관리 점유이탈물횡령,절도 적용 가능성

기숙사 공용 공간에 노트북이나 개인용품을 두는 사생에게 관리실에서 연락을 했음에도 물건을 그대로 뒀을 경우 이 물건을 임의로 처분(관리실로 이동)하고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 물건이 사라진것으로 안 사생이 경찰에 신고했을 시 물건에 손을 댄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숙사 공용공간에 놔둔 물건을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이를 관리실로 이동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실에 이동하여 보관하고,

    별도로 위 물품을 관리실에 보관중이라고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으로 공지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