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 관리 점유이탈물횡령,절도 적용 가능성
기숙사 공용 공간에 노트북이나 개인용품을 두는 사생에게 관리실에서 연락을 했음에도 물건을 그대로 뒀을 경우 이 물건을 임의로 처분(관리실로 이동)하고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 물건이 사라진것으로 안 사생이 경찰에 신고했을 시 물건에 손을 댄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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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공용 공간에 노트북이나 개인용품을 두는 사생에게 관리실에서 연락을 했음에도 물건을 그대로 뒀을 경우 이 물건을 임의로 처분(관리실로 이동)하고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 물건이 사라진것으로 안 사생이 경찰에 신고했을 시 물건에 손을 댄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