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 할까요?
제가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다른 사람과 댓글로 싸운 뒤에 저에게 저런 1대1 쪽지가 왔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댓글로 싸우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 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