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커뮤니티 댓글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의 댓글로 성적인 욕설을 한것이 통매음 성립이 될 수 있나요?
통매음 성립 요건중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 메신저 등이 아닌 단순한 댓글 작성이 상대방에게 도달 된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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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의 댓글로 성적인 욕설을 한것이 통매음 성립이 될 수 있나요?
통매음 성립 요건중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 메신저 등이 아닌 단순한 댓글 작성이 상대방에게 도달 된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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