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커뮤니티 댓글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의 댓글로 성적인 욕설을 한것이 통매음 성립이 될 수 있나요?
통매음 성립 요건중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 메신저 등이 아닌 단순한 댓글 작성이 상대방에게 도달 된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당사자를 특정하거나 답글을 다는 형태로 게시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