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에 해당하나요?

캠픽의 모두의 연애라는 게시판(19금 주제 대화가 주류인 게시판)에서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고 "쪽지로 하고 싶은 말 해줘!"라는 게시물이 있어 1대1 쪽지로 야한 메시지로 판단될 수 있는 메시지를 1회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읽기만 하고 따로 답장은 안했습니다. 댓글에 통매음 헌터라는 얘기가 있어 걱정이되어 이럴 경우 고소 시 통매음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게시판에서 성적인 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면서 쪽지로 하고 싶은말을 보내라고 했다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라서 그러한 쪽지를 보낸 경우에도 그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글을 제외하고 쪽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게시글을 증거자료로 보관해두셔야 하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증거만 확보하여 가지고 계신다면 통매음 고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증거를 제출하시어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