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에 해당하나요?
캠픽의 모두의 연애라는 게시판(19금 주제 대화가 주류인 게시판)에서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고 "쪽지로 하고 싶은 말 해줘!"라는 게시물이 있어 1대1 쪽지로 야한 메시지로 판단될 수 있는 메시지를 1회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읽기만 하고 따로 답장은 안했습니다. 댓글에 통매음 헌터라는 얘기가 있어 걱정이되어 이럴 경우 고소 시 통매음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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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픽의 모두의 연애라는 게시판(19금 주제 대화가 주류인 게시판)에서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고 "쪽지로 하고 싶은 말 해줘!"라는 게시물이 있어 1대1 쪽지로 야한 메시지로 판단될 수 있는 메시지를 1회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읽기만 하고 따로 답장은 안했습니다. 댓글에 통매음 헌터라는 얘기가 있어 걱정이되어 이럴 경우 고소 시 통매음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