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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고양이3522
통매음에 해당하나, 해당 표현을 제게 직접 도달하게 메시지를 보낸게 아닌 단순히 캡쳐된 글에 쓴 표현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은 어렵나요?? 그 캡처된 글은 제가 올린 글입니다. 제가 올린 글이 다른 커뮤니티로 퍼진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캡쳐된 글을 토대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단순히 올린 것을 피해자가 본 것이라면 도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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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질문자님이 올린 글을 누군가 퍼가 다른 곳에 퍼진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글을 읽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단 것이라면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