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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고양이3522

낭만고양이3522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통매음에 해당하나, 해당 표현을 제게 직접 도달하게 메시지를 보낸게 아닌 단순히 캡쳐된 글에 쓴 표현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은 어렵나요?? 그 캡처된 글은 제가 올린 글입니다. 제가 올린 글이 다른 커뮤니티로 퍼진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캡쳐된 글을 토대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단순히 올린 것을 피해자가 본 것이라면 도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질문자님이 올린 글을 누군가 퍼가 다른 곳에 퍼진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해당 글을 읽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단 것이라면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