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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매32
깨끗한매3221.07.02

1대1 대화에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게임이 끝나고 친구추가가 와서 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복사하여 전달하여 패드립과 함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들어가였고 이것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글에도 통매음이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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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실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성기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욕설이라고 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로 보아야 하겠으며 공연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관련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대1 대화 부분은 공연성 요건을 전제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대1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