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에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게임이 끝나고 친구추가가 와서 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복사하여 전달하여 패드립과 함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들어가였고 이것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글에도 통매음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실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성기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욕설이라고 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로 보아야 하겠으며 공연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관련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대1 대화 부분은 공연성 요건을 전제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대1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