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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매32
깨끗한매3221.07.02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전에 1대1을 전제로 물어봤더니 1대1에도 통매음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말싸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글에도 통매음이 해당할까요?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게임이 끝나고 친구추가가 와서 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복사하여 전달하여 패드립과 함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들어가였고 이것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글에도 통매음이 적용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가나서 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사가 없었다, 즉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여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를 모두 설득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실제 확인해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이 표현의 욕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