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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콰가107
기발한콰가10722.01.18

통매음 성립 가능성좀 봐주세요 ㅠㅠ

게임 1대1 채팅으로 제가 "애X창X새X가 ㅋㅋ "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통매음의 성립될 확률이 높은가요??

(실제로 x 검열안하고 다 쳤습니다..)

<상황>

1대1 게임중에 제가 황당한 상황을 당하자 게임 어거지로한다고 제가 말했고 이를 기점으로 서로 욕은 아니지만 조금 기분 나쁠만한 언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병X , 지X 과 같은 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위에 작성한 발언을 했습니다.(저것 이외로 성적인 의미가 들어간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를 듣고 상대방은 고소한다고 했고 저는 겁을 먹었지만 이후 딱히 욕은 안하고 고소해보라는식으로 제가 비아냥거렸고 마지막에 닥x고 라고 발언하고 채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신 후 구체적으로 판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잘못이지만 이 일때문에 10일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있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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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모욕의 고의가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