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 사업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로 근무했고, 사업장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계산 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근무 현황- 입사일: 2024. 12. 28.- 퇴사일(폐업): 2026. 9. 30. (계속근로기간 642일)- 근무형태: 매주 토·일 2일, 1일 9.5시간 (휴게 별도) → 주 소정근로시간 19시간- 급여: 최저임금 기준 시급제, 매월 10일 전월분 지급-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받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가 계산해 본 내용1)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2026. 7. 1. ~ 9. 30., 92일) 세전 임금총액 약 2,987,925원→ 1일 평균임금 = 2,987,925원 ÷ 92일 ≒ 32,477원2)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4주 소정근로시간 76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20일) = 3.8시간으로 보면,→ 1일 통상임금 = 3.8시간 ×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 39,216원■ 질문드립니다1. 위와 같이 1일 평균임금(32,477원)이 1일 통상임금(39,216원)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요?2. 저처럼 주말에만 몰아서 근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근무하지 않는 평일까지 포함한 역일수(92일)로 나누게 되어 실제 시간당 임금 수준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통상임금 하한 규정이 실무상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단시간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제가 적용한 3.8시간(시행령 별표2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 기준 9.5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4. 통상임금 하한이 적용될 경우와 아닌 경우의 퇴직금 차이가 약 35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노동청 진정 시 이 부분을 다툴 실익이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