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사업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로 근무했고, 사업장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계산 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근무 현황

- 입사일: 2024. 12. 28.

- 퇴사일(폐업): 2026. 9. 30. (계속근로기간 642일)

- 근무형태: 매주 토·일 2일, 1일 9.5시간 (휴게 별도) → 주 소정근로시간 19시간

- 급여: 최저임금 기준 시급제, 매월 10일 전월분 지급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받음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제가 계산해 본 내용

1)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2026. 7. 1. ~ 9. 30., 92일) 세전 임금총액 약 2,987,925원

→ 1일 평균임금 = 2,987,925원 ÷ 92일 ≒ 32,477원

2)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소정근로시간 76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20일) = 3.8시간으로 보면,

→ 1일 통상임금 = 3.8시간 ×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 39,216원

■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이 1일 평균임금(32,477원)이 1일 통상임금(39,216원)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요?

2. 저처럼 주말에만 몰아서 근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근무하지 않는 평일까지 포함한 역일수(92일)로 나누게 되어 실제 시간당 임금 수준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통상임금 하한 규정이 실무상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제가 적용한 3.8시간(시행령 별표2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 기준 9.5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4. 통상임금 하한이 적용될 경우와 아닌 경우의 퇴직금 차이가 약 35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노동청 진정 시 이 부분을 다툴 실익이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주말에만 집중 근무하여 평일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최저보장 규정은 적용됩니다.

    3. 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4. 약 35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실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 3.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보시고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급여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을 토대로 퇴직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1일 9.5시간씩 2일 근무)인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급여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용자에게 법령 내용을 잘 설명하셔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 근무기준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4. 몇만원이라도 덜받은 경우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는것도 방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으나, 그 전에 근로자성부터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진정 제기한다는 가정하에

    4대보험 미가입에 3.3% 공제였으니, 이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이고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조건부터 해결하셔야합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증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이 1일 평균임금(32,477원)이 1일 통상임금(39,216원)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요?

    => 단시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없으니 가능성 있습니다

    2. 저처럼 주말에만 몰아서 근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근무하지 않는 평일까지 포함한 역일수(92일)로 나누게 되어 실제 시간당 임금 수준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통상임금 하한 규정이 실무상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및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도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평균임금 역일수 착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통상임금 하한)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제가 적용한 3.8시간(시행령 별표2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 기준 9.5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3.8시간이 맞습니다

    4. 통상임금 하한이 적용될 경우와 아닌 경우의 퇴직금 차이가 약 35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노동청 진정 시 이 부분을 다툴 실익이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적 근거가 있으니 앞서 언급한 문제와 함께 다퉈볼만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과다하게 높아지는경우 통상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는만큼 진행을 잘 하셔야할 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전자가 타당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