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후 대리이용 하였지만 주차이동으로인한 음주운전어제 음주를하고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내가 과음을해서 차에서 자고 있었고 대리기사님이 저를 여러번 깨웠는데 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기사님이 여기다가 주차할까요? 물어봤는데 제가 잠결에 네 라고 대답을했습니다.기사님은 알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차에서 잠을자다가 깼는데 차가 2중실선에 주차가 되있어서 제가 뺄려고 운전을 했는데,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있던 사람이 신고하려고 하면서 50만원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로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고, 음주수치가 0.26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상황입니다.근데 문제는 내가 4년전에 킥보드로인해서 음주취소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실형이 나올지, 벌금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인적, 물적피해는 킥보드때하고 현재하고 모두 없었습니다.지금 블랙박스하고, 대리영수증은 챙겨놨습니다.참작 또는 벌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을 알수있을까요?제가 준비해서 가져가야할 서류나, 도움이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