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후 대리이용 하였지만 주차이동으로인한 음주운전

어제 음주를하고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

내가 과음을해서 차에서 자고 있었고 대리기사님이 저를 여러번 깨웠는데 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기사님이 여기다가 주차할까요? 물어봤는데 제가 잠결에 네 라고 대답을했습니다.

기사님은 알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차에서 잠을자다가 깼는데 차가 2중실선에 주차가 되있어서 제가 뺄려고 운전을 했는데,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있던 사람이 신고하려고 하면서 50만원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로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고, 음주수치가 0.26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4년전에 킥보드로인해서 음주취소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실형이 나올지, 벌금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적, 물적피해는 킥보드때하고 현재하고 모두 없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하고, 대리영수증은 챙겨놨습니다.

참작 또는 벌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을 알수있을까요?

제가 준비해서 가져가야할 서류나, 도움이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자수를 하신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 주시고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피해가 없고 자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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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시 블랙박스 영상과 대리운전 영수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고 주변 CCTV 확보도 유리합니다. 반성문 작성 등 양형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정확히 어떻게 답변을 할지 전략을 세우신 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거리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차량을 이동한 시점의 음주운전이 문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면 도로교통법상 기본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가중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하고 있어 이번 자동차 음주운전에 곧바로 재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경력이라면 참작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혈중 알콜농도가 취소 수치로 만취 상태인 점, 거리에 상관없이 음주 내용이 적발 된 점에서 음주 내용 자체를 부인하시기 보다는 대리 기사 호출 기록, 주차 내용, 기타 참작사정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시되,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주차 문제로 이동한 사정, 즉시 사실을 인정한 점, 블랙박스·대리영수증이 있는 점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에 의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가중 처벌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참작할만한 사유는 충분히 있어 보이니 자료를 잘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조사 전에 의견서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은 사실상 강하게 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6은 매우 높은 수치이고, 4년 전 음주취소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보아 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0.2 이상은 법정형이 더 무겁고,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음주로 취소된 전력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차량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하면서 그 증명서를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