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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똑똑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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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하고 주차된 차를 박앗습니다

술을 마시고,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를 하던중

상대차량옆을 긁고, 집으로 올라갓습니다.

그당시에는 몰랏습니다.

다음날 상대차주가 전화와서 현찰을 요구하엿고,

그렇게할려고하다가 나중에 금액이 100으로 올라가서

보험처리해드리겟다 햇습니다.

그런데 그차주에 괘씸햇는지 경찰에 신고를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햇습니다.

소주는 두병정도먹엇으며,

이럴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를 의심해서

조사가 이루어질수잇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2주정도가 지난시점입니다.

지하주차장 cctv는 피해자가 본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음주사실을 확인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음주사실이 안 드러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일단 조사에 응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능성을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 혐의를 다툴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