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을하고 주차된 차를 박앗습니다술을 마시고,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를 하던중상대차량옆을 긁고, 집으로 올라갓습니다.그당시에는 몰랏습니다.다음날 상대차주가 전화와서 현찰을 요구하엿고,그렇게할려고하다가 나중에 금액이 100으로 올라가서보험처리해드리겟다 햇습니다.그런데 그차주에 괘씸햇는지 경찰에 신고를해서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햇습니다.소주는 두병정도먹엇으며,이럴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를 의심해서조사가 이루어질수잇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2주정도가 지난시점입니다.지하주차장 cctv는 피해자가 본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