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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10

음주운전 사고후 미처리 관련..질문입니다

저번주에 지인들과 술자리 후 (1병) 제가 사서 카드내역있습니다.


집이 가까워 그러면 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주차후 잘 지내다가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사고났는데 왜 처리 안하고 갔냐면서


cctv에 비틀거리면서 차에탄게 나온다 음주했냐 하길래 우선 일때문에 바빠 내일전화드린다고하고 끊었습니다..


다른차를 긁은거같은데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고 확인해보니 스크레치가 있습니다. 15센치가량 파인데없고 스크레치만


이경우 음주운전 인정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는지..(네이버검색해보니 음주측정,혈액층정 외 처벌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하여 여쭙니다.)

아니면 안먹었다고 잡아떼는게 저한테는 유리할지..

반병먹었다고 진술하려 하는데 위드마크 계산하여 면허정지 및 벌금 청구 할 가능성이 큰지..


골목길이었고 스크레치가 큰편이아니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사고로 들어가면 민형사상 책임이 어떻게되는지 실제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결나올 가능성이 많은지 여쭙니다..


면허취소는 될런지.. 피해자와 합의는 차량파손 금액만 변상하면 되는지

종합적으로 해결방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로 알고 있었는데 가장 안좋은 상황인 음주운전 뺑소니로 결론나을지


경찰형사분이 선처해주셔서 피해자랑 잘 합의보라고 하고 끝내실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거같으신지.. 마음의 준비해놓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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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카드 내역 등 음주에 대한 입증을 경찰에서 하게 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차량의 파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고시 충격이 있을 것이기에 뺑소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