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운전 적발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녘 직장동료들과 술을마시고 대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잘도착해서 주차를 하였는데 골목길에 순찰차가 앞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경찰관이다가와서 음주 감지기를 불어보라해서 후하고 불었습니다

경찰관이 술마셨냐하길래 사실대로 마셨다고하였고 죄송하다말을 하였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길래 면허증을 건냈습니다 그러고선 별다른거없이 경찰관이 갔습니다

제가 결창관에게 사인을하거나 혈중 알콜농도 같은거도 듣지못하였고 재츠 정같은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고선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절발이 댄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선 안될일인거는 확실히 제불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면허증 제시했다면 벌칙금 날라올수있을것같은데요

    그래도 한달이상 지났는데 안날라오면 안끊었을수도요

    근데 나중에 비슷한상황이나

    또 면허증제시하라고해서

    검색해보면

    거기 적혀있더라고요

    봐준것도ㅜㅜ

  • 말씀 해 주신 사항만으로는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신이 사실 않네요. 보통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고지를 해주고 앞에서 신상명세서 같은 것도 적고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작성자님의 설명대로라면. 한번 봐준 거 같기도 하네요.